朴 특검보 “재판부 노고에 경의…적극 협조”
尹측 “위헌적 특검…헌재에 문제 제기할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3일 오전 10시15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지난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 등을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에 이첩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판으로, 박억수 특검보도 공소 유지를 위해 출석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재판부도 고충이 있겠지만, 현재 공소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피고인의 구속 만료가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그는 “특검팀은 특검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특검법) 7조1항에 근거하여 지난 19일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의 인계를 요구해 사건을 인수받았으며, 6조1항1호 단서에 따라 특검에서 향후 공소유지를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7조2항과 8조2항에 따라 특검에 파견된 종전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도 공소유지에 참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특검팀은) 그동안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등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던 증거자료와 이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될 증거들을 토대로 국민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나갈 예정”이라며 “재판부 소송 지휘에 따르면서도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황스럽다며 특검법의 위헌성을 문제 삼았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 위현석 변호사는 “이 사건 특검법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특정 정치세력이 주도해 특검을 추천하고, 같은 당에 소속된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권을 재차 행사하는 건 역사상 전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은 일시적 장치로서 기존 수사기관이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지금까지의 특검은 이런 원칙을 지켜왔다”며 “이 사건의 경우엔 수사결과가 이미 존재하고 재판중임에도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다음 다른 목적에 따라 제정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유지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기존 검찰을 끌어내고 다른 검찰권을 행사하게 할 입법적 정당성, 합리성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겠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들은 뒤 “(상황이) 급하게 바뀌어서 말씀들을 하신 것 같다. 의견서를 제출해주면 재판부에서 보겠다”며 상황을 정리한 뒤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시작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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