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급물살]
‘관리자 주의’ 다하면 책임 안지게… 최근 與와 간담회 후 3차례 보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회사→주주… 기본조항 유지땐 경영 제약 불가피”
재계는 더불어민주당과 상법 개정안 관련 간담회를 연 지난달 30일 개정안 조문 수정 건의안을 정치권에 전달했다.1일 재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과도하게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경영 판단의 원칙’을 개정안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업 이사나 임원이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권한 내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유로 발생한 문제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조문을 넣어 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 부주의나 부정이 아닌, 시스템상의 결함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주주들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막아 달라는 취지다.
한편 재계 단체들은 간담회 당일 밤늦은 시간까지 의견을 주고받으며 민주당에 세 차례 수정 건의안을 보내는 등 정치권 설득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상법 개정이 코앞에 다가오자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재계 관계자는 “꼭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고르고 골라 수정 건의안을 전달했다”면서도 “법안을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데다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의지가 강해 요구 사항이 반영될 수 있을지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재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일부 조항을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기본 조항에 변함이 없다면 경영 활동의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게 재계의 판단이다. 재계는 그동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될 경우 소액주주들의 과도한 소송 제기와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 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해 왔다. 재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신사업 투자 등을 계획하고 있던 기업들도 소송을 우려해 소극적 경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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