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체포방해’ 尹, 징역 5년] 1심 법원 “체포 방해혐의 전부 유죄
尹체포, 국익 해한다고 볼 수 없어”… 尹측 ‘공수처 수사 위법’ 논리 깨져
법원내 “형량 안가벼워” “낮다” 분분
與 “국민요구 부족” 野 “공정재판 기대”

16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중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재판부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공소장에 적시한 총 8개 혐의 중 1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내란 혐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나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적법성, 체포영장 집행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도 모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 “尹 체포, 국가 이익 해하는 것 아냐”

재판부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가 정지된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또 대통령의 관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인 건 맞지만 관저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공수처 수사 논란에 “문제 없다” 판단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줄곧 내세웠던 “공수처의 수사 및 기소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이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 관련 범죄”라며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에 내란죄 등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보이콧하기도 했다.
여당은 선고 형량이 낮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며 “국민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향후 공정하고 중립적인 재판을 기대한다”고 말을 아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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