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에는 尹 ‘체포방해’ 재판 중계…언론사 법정 촬영도 허가
대통령실 CCTV는 중계 안해…“특검팀서 중계 말아달라 요청”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과)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3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검법 11조 4항에서는 특검 또는 피고인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6일 재판부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다만 특검팀은 30일 공판에서 예정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 부분에 관해서는 재판 중계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해당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을 재판 중계하지 않는 것이 관련 법 규정에도 부합하므로, 위 부분은 재판 중계가 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대법원 규칙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날 공판 개시 전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허위 공문서 작성·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공용서류 행사·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및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지만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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