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향별 보수 3, 중도 2, 진보 3으로 구성
이진숙 탄핵심판선 4대4, 한덕수땐 5대 1대 2…의견차 노출
헌재는 지난달 2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5 대 1 대 2(각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당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가 절차적으로 부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각하 의견을 내고 본안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무총리(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아닌 대통령(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안이 의결됐다는 취지다. 뚜렷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두 재판관은 판사 시절에도 절차적 요건을 엄격히 판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형두 재판관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당시 보수 성향 재판관들과 함께 기각 의견을 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선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위법하다며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같은 의견을 냈다. 역시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정미 재판관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인용 의견을 내는 등 ‘8인 체체’가 선고한 주요 사건에서 진보 성향 재판관들과 같은 의견을 내왔다. 지난달 13일 헌재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할 때도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최 원장이 훈령을 개정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는 헌법 및 감사원법 등에 위반된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정계선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에서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다.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파면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라는 취지다. 반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마 후보자 미임명을 위헌·위법으로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에서 “적법한 방통위 의결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해야 한다”며 인용 의견을 함께 하기도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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