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金은 1·2심서 무죄
같은 혐의에 어제 尹 1심 유죄 판단
김건희특검, 16일 대법 선고 연기 요청
김건희 특검은 14일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어제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애초 이달 16일 오전 10시 15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대선 여론조사 무상제공) 등 세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세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인 대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동일한 사건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에 추징금 1390만여 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특검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 부부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쪽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만큼, 김 여사의 상고심 판단 근거로도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하고 약 8억 1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총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올 4월 2심은 주가조작 혐의 일부와 알선수재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 원도 추징했다.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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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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