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尹, 비화폰 삭제 주기 물어
수사받는 사람들 폰 조치하라고 해”
尹 “보안조치 지시… 삭제 안돼” 반박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통화내역은 이틀 만에 삭제되지 않는다”며 “경호 목적 때문에 상당 기간 갖고 있는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결과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6일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삭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 서버 삭제 주기를 물었다며 “이틀 만에 삭제된다고 하니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끊으신 기억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수사받는 사람들 말이야, 그 비화폰 그대로 놔두면 되겠어?’ ‘조치해야지’라 말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조치’가 삭제를 뜻하느냐는 특검 질문엔 “제3자 손에 들어가도 사용 못 하게 하는 보안 조치”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 역시 삭제가 아니라 언론 등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차장에게 ‘홍장원 비화폰이 언론에 공개된 걸 봤냐’고 묻자 ‘봤다, 보안사고’라고 대답했다. 이런 사례를 막을 규정이 있다길래 ‘조치하라’고만 했다”며 김 전 차장에게 직접 “잘 생각해봐라. 기억이 나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의 신문 과정에서도 날짜 오류를 바로잡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다. 핵심 증인들을 직접 신문해 압박하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법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했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 측은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김 전 차장에게 텔레그램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다”며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인식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이 대통령이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이라는 우려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무리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고 언성을 높였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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