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태효 前차장 공소장 적시 “金, 주한 日-英대사에도 내용 전파”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 화면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1시간 30여 분 뒤 외교부를 통해 주한 미국대사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사실이 3일 드러났다.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은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대통령이 한 문장 한 문장 불러주면서 강하게 지시했다. 외교부를 통해 대통령 지시 사항을 그대로 조속히 이행하라”고 했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구속 기소한 김 전 차장의 공소장에는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전후로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와 설명자료를 전달한 구체적인 상황이 딤겼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0시 54분 윤 전 대통령을 만나 당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측에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김 전 차장은 이충면 당시 외교비서관을 통해 이를 외교부에 전달했다. 보고를 받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강인선 당시 2차관에게 “주한 미국대사에게 (구두로만) 메시지를 전달하되,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밝히라”고 했다. 이에 따라 강 전 차관은 12월 4일 0시 4분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와 통화하며 메시지를 전달했다. 김 전 차장은 주한 일본대사와 영국대사에게도 내용을 전파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에도 김 전 차장에게 직접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라는 계엄 선포 배경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우방국에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문건으로 된) 전문은 발송하지 말라”고 했다. 이후 이 전 외교비서관이 강 전 차관에게 “지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에야 조 전 장관이 전문을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尹, ‘계엄 정당 메시지’ 한 문장씩 불러주며 美 전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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