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진행…법정촬영 불허
"의원 끌어내라" 진위 다툴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14일 열린다.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선고한 지 열흘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의 공판기일 출석은 의무라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야 한다.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장면은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청사 경비와 민원인 동선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로 출입하도록 허용했다.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도 영상이나 사진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법원은 지난 11일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불허했다. 재판부는 불허 사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 규칙상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촬영을 허용할 수 있으나 이번엔 적용되지 않았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당시에는 피고인석 모습이 공개됐는데 윤 전 대통령은 촬영이 전면 불허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14일 공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조 단장은 헌재 탄핵심판 때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국회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대대장 역시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에게 유사한 지시를 받은 인물로 지목된다.
당초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출석 일정이 변경됐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반대신문에 나설지도 관심이 쏠린다. 그는 헌재 탄핵심판 과정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직접 질문한 바 있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