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결론땐 내달 고시 예상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최저임금 9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시간당 1만1220원을, 경영계는 1만53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노동계는 8.7% 인상을, 경영계는 2%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만 양측은 요구안을 3차례 수정해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양측 격차는 690원으로 좁혀졌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행정 절차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 이 때문에 14일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사 양측이 입장 차이를 눈에 띄게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올해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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