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저가 옷 공세’ 中 알테쉬에 부담금 물려[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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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빨리 버려 환경오염 유발” 젊은층은 “고물가에 이것까지” 반발 日업체는 배제, ‘표적 규제’ 분석도 프랑스 정부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 쉬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에 대해 저가 의류를 대거 판매해 왔다는 이유로 1일부터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패스트 패션’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설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기업의 저가 공세에 대한 표적 규제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 등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이날 쉬인,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 저가 온라인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저가 의류에 대해 세전 제품가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2∼12유로(약 3200∼1만9000원) 수준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최대 19.5유로(약 3만 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프랑스 의회가 올해 6월 패스트 패션 제품을 규제하기 위해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구매한 옷을 짧게 사용한 뒤 폐기해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저가 공세에서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중국 상무부는 프랑스의 패스트 패션 규제 법안에 대해 차별적이고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실제로 르몽드에 따르면 자라, 유니클로, H&M 등 유럽과 일본 패션 기업들은 이번 부담금 부과 조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특히 ‘중국판 자라’ 등으로 불리는 쉬인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 중이지만 프랑스 패션업계에선 디자인 표절, 품질 문제, 노동력 착취 등 논란이 확산되며 사실상 배척당해 왔다. 쉬인이 파리 중심부의 ‘BHV 마레 백화점’에 입점하자 프랑스 패션업계는 “프랑스 패션에 대한 모욕”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쉬인은 파리 백화점 매장에서 입점 철회 조치를 당하는 등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일부 프랑스 젊은층 사이에선 쉬인 때리기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랑스 패션 산업계의 과도한 우월 의식과 중국 브랜드에 대한 무시 및 폄하가 뒤섞여 있다는 것이다. 고물가,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저가 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프랑스 ‘패스트 패션 반대연합’은 AFP통신에 “모든 브랜드로 부과금 제재를 신속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 여기 > 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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