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전기차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게다가 친환경차를 살 때 주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줄줄이 종료된다.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 업계가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글로벌 경쟁 심화로 경쟁력이 위협받는 첨단산업 분야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할 경우’ 법인세 등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2월 ‘국내생산촉진세제’라고 언급한 제도가 완비된 것이다.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10년간 시행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은 반도체, 태양광,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 풍력 등 6대 분야다. 그간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전기차를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결국 관철되지 않았다. 앞서 국내 자동차 업계는 기존 구매 보조금만으로는 낮은 인건비와 국가 차원의 보조금을 등에 업은 중국 전기차의 저가 공세를 방어할 수 있다며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미 중국 전기차는 한국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다. 4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중국산 전기차 내수 판매량(6만9513대)은 전년 동기 대비 178.7%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 완성차 기업의 내수 판매 대수는 2.3% 감소했다. 보고서는 “상하이에서 만든 테슬라 물량의 폭발적 공급과 BYD, 폴스타 등의 본격적인 진출이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BYD는 2000만 원대부터 시작하는 낮은 가격을 앞세워 수입차 브랜드 중 최단 기간에 누적 판매 1만 대를 넘기기도 했다.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진데다, 친환경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던 정책이 줄줄이 끝나는 것도 국내 업계엔 부담이다.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대당 최대 70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깎아주던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된다. 전기차와 수소차 감면 혜택도 내년부터 2년에 걸쳐 규모가 축소된 뒤 2029년에는 완전히 끝난다. KAMA는 “중국산 전기차의 파상 공세에 국내 자동차 산업의 제조 기반과 공급망 경쟁력이 심각한 위협에직면해 있다”며 “국내생산세액공제 전기차 포함과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혜택 지속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中전기차 공습 속 ‘한국판 IRA’ 지원 대상에서 빠진 韓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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