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협상력 높이고, 납품대금일 줄여달라”…중기중앙회, 국회에 32개 입법과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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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제22대 국회 후반기를 앞두고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와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 계속고용 자율성 보장 등을 주요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입법과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소관 28개 법률과 관련된 총 32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10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제22대 후반기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입법과제' 책자 이미지.'제22대 후반기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입법과제' 책자 이미지.

우선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을 요구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원재료 요건 완화와 미연동 제도 개선 등 제도 고도화도 건의했다.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상생협력법·하도급법상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지급기한 역시 직매입은 60일에서 30일, 특약매입 등은 40일에서 20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도 요청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거래질서를 규율하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 제정을 비롯해 신기술·신산업의 시장 진입과 규제 개선을 지원하는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운영 및 법령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탄소중립·탈탄소 지원체계 마련 등을 핵심과제로 꼽았다.

노동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과 고령인력 계속고용 방식의 자율성 보장 및 인센티브 확대를 요구했다.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 해지일시금을 받을 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총량 지표와 달리 중소기업 은행 연체율이 증가하고 법인파산 신청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며 “제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세심하게 살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지난 16일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입법과제를 전달했으며, 향후 여야 정당과 국회 상임위원회에도 과제를 전달하고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입법을 건의할 계획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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