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00인 미만 민간 중소사업체의 남녀 근로자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한 적이 없는 응답자는 61.7%로 나타났다. 두 제도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여성이 54.2%, 남성이 78.8%로 남성의 사용률이 더 저조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각 최대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1주일당 근로 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대다수의 근로자가 이런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49.6%는 ‘육아휴직이 필요해도 자유로운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필요해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도 응답도 18.3%였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역시 ‘필요해도 자유로운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50.5%,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23.0%로 나타났다.응답자들은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유연 근무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동료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업무 공백을 남은 인력이 나눠서 처리했다는 응답이 54.7%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계약직 대체인력 추가 고용’은 23.5%, ‘새 정규직 인력 채용’은 17.1%에 그쳤다.
연구진은 “중소사업체에서는 제도 사용이 동료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체인력 채용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업무 공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2 weeks ago
5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