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SP 첫 물꼬 튼 비트고코리아…글로벌기업 韓 진입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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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규 법인 세워 VASP 자격 확보…글로벌 기업 첫 사례하나금융·SKT도 지분 참여…기관용 디지털자산 시장 공략크립토닷컴·바이낸스-고팍스 갱신 대기…후속 수리여부 관심 등록 2026-08-20 오후 2:49:35 수정 2026-08-20 오후 2:49:35 가 가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글로벌 대표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인 비트고의 한국 법인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받으면서 해외 디지털자산 기업의 국내 제도권 진입이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기존 국내 사업자를 인수하는 방식이 아닌 한국 법인을 새로 설립해 금융당국 심사를 통과했다는 점에서 향후 글로벌 사업자들의 국내 진출 추진에 물꼬를 텄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비트고코리아)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비트고코리아의 VASP 신고를 수리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VASP 신고제 시행 이후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이 국내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해 신고 수리를 받은 첫 사례다. 비트고코리아의 VASP 신고 수리가 관심을 받는 이유는 기존 국내 사업자를 인수하는 대신 별도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직접 규제 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방식을 택했다는 점이다. 비트고코리아는 지난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받고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보안 및 운영체계를 국내 규제 기준에 맞춰 구축한 뒤 신규 사업자 심사를 거쳤다. 비트고 측도 이번 신고 수리의 의미를 개별 기업의 국내 진출보다는 향후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진입 방식에 두고 있다. 첸 팡 비트고코리아 대표이사 겸 비트고 최고수익책임자(CRO·Chief Revenue Officer)는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이라면 한국의 규제 테두리 내에서 기술과 시스템을 검증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그것이 시간이 더 소요되더라도 정식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신고 절차를 밟은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신고 수리가 개별 기업의 한국 진출 사례에 그치지 않고, 해외 사업자가 한국 시장에 진입할 때 지켜야 할 규제 준수와 책임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트고코리아는 글로벌 사업자 단독 진출이 아닌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각각 약 25%, 10%의 지분을 취득하는 합작 구조를 택했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기업의 기술·인프라와 국내 금융·ICT 기업의 사업 기반을 결합해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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