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y, ‘구매한’ 영화·TV 프로그램 551편을 사용자 계정에서 또 삭제
12 hours ago
3
- Sony와 StudioCanal의 라이선스 계약 문제로 PlayStation Store에서 구매한 영화·TV 프로그램 551편이 다시 사라질 예정이며, 디지털 구매가 회사가 철회할 수 있는 이용권에 가깝다는 현실을 드러냄
- PlayStation은 구매한 콘텐츠를 9월 1일 삭제한다고 통보했지만,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보상 방안 없이 대상 작품 목록만 안내함
- 2022년 독일·오스트리아의 StudioCanal 작품 수백 편, 2023년 미국의 Discovery TV 에피소드 수백 편도 같은 방식으로 삭제됐으며 환불이나 보상은 없었음
- 약관상 구매는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임시 라이선스지만, 일반 이용자는 이를 소유권 취득으로 받아들이며 Store 상품 화면도 철회 가능성을 눈에 띄게 알리지 않음
-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구매할 때마다 콘텐츠가 영구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과 이용 조건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스토어 고지 규칙을 마련해야 함
반복되는 PlayStation Store 콘텐츠 삭제
- 디지털 유통에서는 소비자가 콘텐츠를 샀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회사가 허용하는 동안만 이용·시청·청취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는 경우가 있음
- 회사와 유통사의 라이선스 계약이 변경되거나 종료되면, 이미 돈을 낸 고객의 계정에서도 콘텐츠가 사라질 수 있음
2022년과 2023년에 있었던 삭제
- 2022년 Sony와 StudioCanal의 라이선스 계약이 바뀌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용자의 PlayStation 계정에서 구매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영화 수백 편이 사라짐
- 2023년에는 Warner Bros. 합병 이후 Sony와 Discovery의 라이선스 계약이 끝나 미국 고객 계정에서 TV 프로그램 에피소드 수백 편이 삭제됨
- 두 사례 모두 환불이나 다른 형태의 보상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고객은 Sony를 통해 구매했다고 생각한 콘텐츠를 잃음
StudioCanal 콘텐츠 551편 추가 삭제
- Sony와 StudioCanal의 또 다른 라이선스 계약 문제로 PlayStation Store 고객 계정에서 영화와 TV 프로그램 수백 편이 다시 제거됨
- 이용자에게 전달된 알림은 구매한 콘텐츠를 9월 1일 계정에서 삭제한다고 통보한 뒤, 지원이 종료되는 작품 목록을 확인하도록 안내함
- PlayStation 웹사이트에도 같은 경고와 함께 삭제 대상인 영화·TV 시리즈 551편의 목록이 게시됨
- 고객이 삭제를 막거나 콘텐츠를 계속 보유할 방법은 제시되지 않음
‘구매’와 실제 계약의 간극
- 구매 약관상 거래의 실체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임시 콘텐츠 라이선스이며, 회사가 콘텐츠를 회수할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됨
- 일반 소비자는 돈을 내고 콘텐츠를 선택할 때 라이선스가 아니라 콘텐츠 자체를 산다고 받아들임
- PlayStation을 처음 사용하거나 Store를 불러올 때 동의하는 EULA와 약관에는 구매물이 진정한 소유물이 아니며 언제든 회수될 수 있다는 조건이 들어 있음
- 이 조건은 PlayStation에서 구매한 게임에도 똑같이 적용됨
상품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조건
- Sony는 대다수 이용자가 약관을 읽지 않고, 유통사와의 백엔드 라이선스 계약 구조나 그 존재 자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음
- Store의 개별 상품 화면은 고객이 거래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의 일시성과 철회 가능성을 눈에 띄게 표시하지 않음
- 고객은 소유권을 산다고 생각해 돈을 내지만, 실제 접근 권한은 Sony와 유통사 사이의 계약에 종속됨
무대응 속에 일상화된 삭제
- 과거 사례에 실질적인 정부 조치나 대규모 소비자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서, 이번 공지도 예외적 사건이 아닌 통상적인 절차처럼 전달됨
- 소비자 보호 기관의 역할이 약해진 상황에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분노한 고객이 집단행동으로 결집할 가능성도 낮음
-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라이선스 계약이 다시 바뀔 때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음
구매 시점에 명확한 고지가 필요함
- Store의 모든 구매 과정에서 고객에게 실제 거래 조건을 분명히 알리는 직접적인 고지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음
- 개별 구매마다 콘텐츠가 영구 소유물이 아니라 철회 가능한 라이선스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칙을 마련해야 함
- 이를 실행하려면 기업에 고지 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소비자 행동이나 규제 차원의 개입이 필요함
-
Homepage
-
Tech blog
- Sony, ‘구매한’ 영화·TV 프로그램 551편을 사용자 계정에서 또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