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팀이 임명장과 피의자 진술조서 등 내부 자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특별수사관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4일 김지미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특별수사관 한 명이 SNS에 사진과 본인이 수사를 하며 느낀 소회 등을 올린 게시물과 관련해 상벌위원회를 열었다"며 "진상 조사와 본인 진술 청취 결과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종합특검 소속 특별수사관 이 모씨는 지난 2일 SNS '스레드'에 특검 내부 자료가 담긴 사진과 글을 올렸다. 이씨는 게시글에서 "수사관 관점에서 수사 경력을 쌓으면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적었다. 게시물에는 피의자 진술조서 날인 사진과 함께 권창영 특별검사에게 임명장을 받는 사진도 포함됐다. 권 특검과 이씨 얼굴은 모자이크 없이 공개됐고 진술조서는 진술자와 변호인 이름만 가린 상태로 올라갔다.
논란이 일자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지만 수사 중인 특검 구성원이 내부 자료를 공개하고 특검 경력을 개인 홍보에 활용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 특검보는 "SNS 사용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공지했다"며 "보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내부 공지를 해왔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한 번 더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합특검이 수사 진행 상황 유출 등과 관련해 구설에 오른 건 처음이 아니다. 김 특검보는 지난달 9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특검팀 인력 구성과 주요 수사 대상 의혹 등을 언급해 시민단체에서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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