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담합 혐의로 공정위 심판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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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휘발유와 경유 등의 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은 44조 원으로 보고 있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까지 국제유가가 급변한 것을 계기로 담함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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