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차 협력사까지 대금 지급 단축
소부장 기업엔 R&D 지원 확대
7개 계열사-협력사 상생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타워에서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 SK에코플랜트 등 SK그룹 7개 계열사 및 협력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SK-1·2·3차 협력사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SK 거래망에 속한 약 4300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K와 1·2차 협력사들은 협약에 따라 대금 지급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SK는 1차 중소 협력사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대금 지급 기한을 마감 후 최대 10일 이내로 단축하고, 현금 지급 비중과 상생결제 방식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생결제는 대기업의 신용을 활용해 협력사가 대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SK텔레콤은 ‘대금지급바로’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 협력사에 거래 대금을 승인 후 2일 이내 100% 현금으로 지급한다. 1·2차 협력사들도 그 아래 협력사에 대한 대금 지급 기한을 줄이고 상생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SK하이닉스는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약 8700억 원을 투자해 소부장 협력사가 반도체 양산 전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시설인 ‘트리니티 팹(Trinity Fab)’을 구축하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협력사와 공동 R&D를 추진할 경우 실패 위험을 분담하기 위한 지원금도 지급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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