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빚투’ 증가에… 스탁론 한도 10억 제한

1 hour ago 1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 사진.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자료 사진.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금융당국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스탁론 리스크를 관리한다. 스탁론은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상품으로, 최근 증시 호황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수요로 온투업권 스탁론 취급이 빠르게 늘어나자 당국이 관리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온투업자는 16일부터 차입자별 스탁론 잔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직전 달의 연계 대출 신규 취급 총액(스탁론 신규 취급액 제외)의 30%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투업자의 스탁론 취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스탁론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추가 투자에 활용하는 대출 상품이다. 본인 담보의 최대 3배까지 투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고위험 상품으로 꼽힌다. 만약 주가가 급락해 계좌평가금액이 담보유지비율 미만으로 떨어지면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파는 ‘자동 반대매매’가 이뤄져 투자자는 대출금 및 투자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증시 활황에 따라 투자자금 마련을 위한 스탁론 이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온투업권 스탁론 잔액은 8983억 원으로, 올 상반기에만 3745억 원 늘었다. 온투업권 스탁론 잔액은 2024년 말 1725억 원, 지난해 말 5237억 원, 올 3월 말 6895억 원, 올 6월 말 8983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스탁론 이용자가 주가 급락으로 인한 반대매매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경고한다. 자동 반대매매 규칙, 대출 조건 등이 상품별, 회사별로 달라 스탁론 이용자는 손실 위험과 관련한 중요 정보를 충분히 숙지해야 한다.금융당국은 향후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이 정착되도록 온투업자별 이행 현황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온투업권의 스탁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금감원 관계자는 “스탁론 등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 주가 하락 시 대출금 및 투자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다”며 “반대매매 제도 등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본인의 투자 위험, 손실 감내 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