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온투업자는 16일부터 차입자별 스탁론 잔액이 10억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직전 달의 연계 대출 신규 취급 총액(스탁론 신규 취급액 제외)의 30%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투업자의 스탁론 취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스탁론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추가 투자에 활용하는 대출 상품이다. 본인 담보의 최대 3배까지 투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고위험 상품으로 꼽힌다. 만약 주가가 급락해 계좌평가금액이 담보유지비율 미만으로 떨어지면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식을 강제로 파는 ‘자동 반대매매’가 이뤄져 투자자는 대출금 및 투자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증시 활황에 따라 투자자금 마련을 위한 스탁론 이용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 온투업권 스탁론 잔액은 8983억 원으로, 올 상반기에만 3745억 원 늘었다. 온투업권 스탁론 잔액은 2024년 말 1725억 원, 지난해 말 5237억 원, 올 3월 말 6895억 원, 올 6월 말 8983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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