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32개국 중 2위’ 항생제 남용 막는다…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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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지금까지는 항생제 사용과 내성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할 법적 기반이 미흡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항생제 사용 관리 △항생제 처방 기준 및 관리 체계 △항생제 사용량 정보 수집 △내성균 관리 전문인력 확보 △관련 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또 질병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으며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인식 개선 활동 △의료기관 관리·평가를 할 수 있다. 인력·시설·장비·교육·연구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질병청은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입원 또는 격리 조치 등의 의무 부과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도 구체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의심자’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다.

질병청은 같은 날 ‘결핵예방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담겼다.

이에 따라 각 기관·학교 등이 종사자와 교직원의 검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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