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지금까지는 항생제 사용과 내성 관리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할 법적 기반이 미흡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는 내성균 관리대책에는 △항생제 사용 관리 △항생제 처방 기준 및 관리 체계 △항생제 사용량 정보 수집 △내성균 관리 전문인력 확보 △관련 시설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또 질병청장이 항생제 사용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마련할 수 있으며 항생제 사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인식 개선 활동 △의료기관 관리·평가를 할 수 있다. 인력·시설·장비·교육·연구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입원 또는 격리 조치 등의 의무 부과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도 구체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의심자’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전파가능 기간 내에 접촉하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이다. 질병청은 같은 날 ‘결핵예방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가 담겼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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