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보유한 예비 은퇴자라면 연금수령한도와 분리과세한도의 적용 방식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다. 연금수령한도는 계좌별로 적용되는 반면, 분리과세한도는 개인별 연금 수령액을 합산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005940) 100세시대연구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THE100리포트’ 124호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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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NH투자증권) |
‘THE100리포트’는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발간하는 리서치 자료다.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생애자산관리 전략과 100세 시대 트렌드 등 은퇴·노후 관련 주제를 다룬다.
이번 호에선 연금계좌를 보유한 예비 은퇴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두 가지 인출한도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다. 특히 연금수령한도와 분리과세한도의 개념, 적용 기준, 실제 인출 시 유의해야 할 점을 비교해 설명했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저축계좌와 IRP 등 각 계좌별로 적용된다. 반면 분리과세한도는 개인이 보유한 여러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 수령액을 합산해 적용한다. 같은 금액을 인출하더라도 어떤 계좌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눠 받느냐에 따라 세 부담과 실제 노후소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구체적인 인출 사례를 통해 예비 은퇴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연금 인출전략을 제시했다. 은퇴 이후 자산 운용뿐 아니라 인출 순서와 방식까지 고려해야 실질적인 은퇴소득 관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김동익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장은 “은퇴자산을 어떻게 인출하느냐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노후소득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일반 가입자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두 가지 인출한도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THE100리포트’는 NH투자증권 홈페이지 내 100세시대연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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