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다음 달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기후위기를 대응하면서 산업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논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기후변화학회,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는 23일 오전 9시 서울시 중구 영원무역 명동빌딩 지하5층 강당에서 ‘파리협정 이행 현황과 탄소시장’ 주제로 파리협정 채택 10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국제 기후 변화 대응 협정이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각 나라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다. 파리협정 이후 세계 각국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2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각국은 자발적으로 NDC를 설정하고 5년마다 갱신·강화해왔다.
앞서 2021년 문재인정부 당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석탄발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부문 효율 개선, 전기차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정부는 기존 목표치(40%)를 높이는 내용으로 2035 NDC를 설정해 다음 달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년 NDC를 40% 중후반에서 최대 67%로 제시했다.
정부·여당과 환경단체는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NDC를 올리고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산업계와 야당은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NDC를 설정하고 산업계에 선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감축을 유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해 23일 토론회는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개회사, 안호영 외교부 차관(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 고문) 환영사, 송영일 한국기후변화학회장 및 앤 주프너(Anne Juepner)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 소장의 축사로 시작한다.
축하 이후 정서용 서울국제법연구원장(고려대 교수)의 기조강연이 진행되고, 노동운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파리협정 이행과 성과’ 주제로 김경혜 외교부 과장, 강주연 환경연구원 책임연구원, 오채운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책임연구원, 신동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연구사가 발제와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이어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후정책연구본부장을 좌장으로 ‘파리협정 제6조 활용과 NDC 이행’ 주제로 아르노 드보쥬(Arnaud Debauge)가 발제, 이동규 외교안보연구원 기후환경 명예교수(기후미래 공동대표), 박순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위원, 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연구센터장, 함주영 해양환경공단 과장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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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기후변화학회, 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