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티켓과 사인을 받아준다고 속이고 수익을 챙긴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도 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금을 전부 변제하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13일부터 지난해 3월 1일까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NCT 등의 콘서트와 롤드컵 결승전 티켓 등을 허위로 판매, 피해자 6명으로부터 24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콘서트 티켓 구매에 관심을 보인 이들을 상대로 ‘사인 대금’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받았으며 환불을 요청하면 수십만 원대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 사건 전인 2023년 9월께에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실제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