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1994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연금저축(PSA)은 국민연금·퇴직연금과 함께 노후생활을 떠받치는 ‘3층 보장’의 한 축으로 꼽힌다. 젊을 때 스스로 돈을 모아 노후에 월급처럼 나눠 쓰는 대표적인 개인연금 제도다. 최근에는 자산 증식과 노후 대비에 관심이 큰 젊은층을 중심으로 가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연금저축의 최대 장점은 절세 효과다.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3.2~16.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까지 합치면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가입 기간 중 중도 인출하면 소득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장기적인 자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 세제 혜택에 적립금 200조원 육박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적립금은 19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78조9000억원)보다 10.8% 증가했다. 2021년 160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4년 새 23.7% 늘었다. 가입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는 840만3000명으로 전년(764만2000명)보다 10.0% 늘었다.
연금저축은 제도 취지상 일찍 가입해 오래 유지할수록 효과가 크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보완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도록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다. 최근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의 가입도 늘고 있다. 지난해 20세 미만 가입자는 13만5000명으로 2024년 8만8000명보다 53.4% 증가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소득공제와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깎아준다. 이 때문에 비교적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도 절세 효과를 체감하기 쉽다. 연금을 받을 때도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다.
◇ 가입은 쉽지만 상품 선택은 꼼꼼히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이 넓다.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 프리랜서도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와 주부도 가입 가능하다. 노후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만 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할 때는 판매기관별 상품 차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연금저축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으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와 은행, 공제기관에서 판매한다.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와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고,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이 판매한다. 이 중 연금저축보험은 정해진 날짜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는 정기납입식이다. 나머지 상품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자유적립식이다.
운용 방식도 다르다.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이 적용된다. 반면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진다. 연금저축보험은 안정성이 장점이다.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수익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가입자가 펀드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을 낼 수 있다. 다만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연금저축의 연간 수익률은 10.6%였다. 증시 활황에 힘입어 펀드·ETF 수익률이 29.3%를 기록하며 보험(0.8%)과 신탁(4.0%) 수익률을 크게 웃돌았다.
◇ 중도해지 땐 세금 부담 커져
장기 저축이라는 목적을 벗어나면 불이익이 따르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을 넘으면 낮은 연금소득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16.5% 세율로 분리과세될 수 있다. 만 55세가 되기 전 계좌를 중도 해지하거나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인출할 때도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저축 상품을 바꿀 때는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기존 계좌를 해지한 뒤 다른 연금저축 상품에 새로 가입하면 중도해지로 처리돼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해야 가입 기간이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좌이체는 취소가 불가능한 만큼 신청 전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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