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MG손해보험 노조가 예금보험공사를 향해 실사 자료를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예보는 실사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MG손보 노조를 상대로 매각 불발 시 청·파산 검토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MG손해보험 본사 전경.(사진=MG손해보험) |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16일 ‘MG손보 매각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MG손보 노조의 저지로 실사 착수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면 4차 공개 매각, 청·파산, 가교 보험사 계약 이전 등 다양한 정리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보탰다.
사실상 청·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MG손보는 메리츠화재 외에 인수희망자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을 진행할 경우 124만명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받는다.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 보장을 받지만, 초과분에 대해선 원금 손실을 감수해야 해서다.
MG손보 노조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김동진 사무금융노조 손해보험업종본부장은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실사 자료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자료를 제공할 경우 오히려 법령 위반이 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메리츠화재는 △보유 계약 △보험 부채 현황 △국내외 투자 자산 등의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어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의 매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사 자료 제공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계약자 정보, 직원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매각에 대한 확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G손보 노조는 법령을 근거로 고용승계도 주장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 2항에 사회적 신인도를 평가하도록 돼 있다”며 “사회적 신인도는 위법을 저지른 사안이 없어야 하고 고용승계 등을 평가하도록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라고 말했다.
반면 예보는 법적 근거 없이도 실사 자료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고용승계와 관련해서도 최소비용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며 “지금까지 부실 금융사 500개를 정리하면서 실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또 “우선협상대상자가 실사 요청을 하면 경영진이 당연히 받아들이는 구조인데 MG손보는 불이행 중인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예보법(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4에 최소비용의 원칙이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령에는 예보가 금융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할 경우 예보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자본잠식에 빠진 MG손보 정상화에는 1조원 이상의 자금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예보 지원금은 3000억~4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예보와 MG손보의 대립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MG손보 노조는 “계약자 보호와 노동자 권리를 지키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의무”라며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예보 입장을 법률 검토 중이며, 오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