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방지’ 외치다 토종만 잡는다…1년 새 PEF 규제법 10여건 ‘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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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규제의 역설]②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개정안 무더기 발의차입한도 줄이고 노조 통지·보수 공시 등 역외 펀드 무풍지대에 토종 PE만 ‘역차별’ 등록 2026-08-25 오전 5:28:04 수정 2026-08-25 오전 5:28:04 가 가 이 기사는 2026년08월25일 00시27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PEF) 운용사에 대한 정치권의 옥죄기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년간 국회에 발의된 사모펀드 규제 법안만 11건에 달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사모펀드를 ‘악(惡)’으로 규정하며 입법 포화를 퍼붓고 있지만, 정작 규제 화살이 국내 사모펀드에만 집중되면서 시장 생태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나노바나나(Nano Banana)를 활용한 이미지]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년 새 국회에 발의된 사모펀드 직·간접 규제 법안은 11건이다. 이중 핵심인 자본시장법 개정안 8건은 차입인수(LBO) 한도 축소, 임직원 보수 공개, 노조 사전 통지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산평가 의무화나 타 법률 개정안 등 규제 법안까지 합치면 10여건이 국회에 묶여있는 셈이다. 차입한도 반토막에 보수·자산 평가까지…촘촘해진 규제망발의된 법안들을 세부적으로 보면 사모펀드 운용의 전 과정에 걸친 강도 높은 규제가 총망라됐다. 우선 투자 구조 및 레버리지 제한을 겨냥한 법안의 파급력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신장식·박홍배·김현정 의원 등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LBO 한도를 현행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줄이고 인수 대상 기업 자산의 담보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수 대금의 대부분을 피인수 기업의 자산 담보 대출로 충당해 기업의 재무 부실을 야기하는 이른바 ‘먹튀식 레버리지 투자’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피인수 기업 주식에 대해 인수 후 2년간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한 내부거래 시 이해상충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 사모펀드가 기업 최대주주가 되는 경영권을 인수 할 때 2주 이내에 피인수 기업의 근로자 대표나 노조에 경영권 참여 목적과 인원 조정 및 고용 유지 계획 등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건을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포함했다. 투명성 강화 및 내부 통제를 명분으로 내세운 안도 적지 않다. 민병덕 의원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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