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직원들 “해고 통보 아냐…업무 변경 요청했을 뿐”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심문 후 정 씨는 “ LG전자 협력사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며 “같은 공간에 근무하면 안 되는 게 법인데, 피해자들은 같은 공간에 저를 앉혀놓고 제 태도를 문제 삼아 괴롭혔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데도 제가 눈에 보이니까 그랬다”고 했다.
정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라고 진술했다. 피해 직원들은 해고 통보가 아닌, 프로젝트 변경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하면서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정 씨는 “해고가 맞다”며 “그거(피해자들의 진술)는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정 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쯤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 직원인 50대 남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 58분쯤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역사에서 정 씨를 검거,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A 씨는 팔, B 씨는 옆구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정 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해 전날(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정 씨를 긴급체포할 당시 혐의는 특수상해였다.
경찰은 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행위, 피해 부위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를 적용했다는 입장이다. 살인미수 혐의는 피해자 A 씨, 특수상해 혐의는 B 씨와 관련해 적용됐다.
정 씨는 마곡센터에서 2년여간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A·B 씨가 말을 막 하고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며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반면 A·B 씨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평소 정 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만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경찰은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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