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 사무국이 지난 1일 젠지 e스포츠 소속 ‘룰러’ 박재혁의 조세 회피 논란에 대해 별도의 징계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일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 발표를 한지 딱 한 달 만에 내린 결론이다. 조사위원회는 제3자인 외부 위원(법률 전문가 포함) 3인을 포함해 구성됐다. 사무국은 해당 결론이 전원의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발표문에 따르면 LCK가 ‘무징계’ 결론을 내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범죄 행위’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6년 개정된 LCK 규정집에 따르면 범죄 행위 조항에 해당할 경우 중징계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인정되거나 수사 개시, 형사 고발 또는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하나의 이유는 페널티 시효의 경과다. 발표문에 따르면 사무국은 “이번 사안을 범죄 행위가 아닌 ‘부도덕한 행위 및 품위손상’으로 확장하여 적용하기도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만약 이에 해당하더라도 LCK 규정상 적용 가능한 페널티 시효가 지났다고 덧붙였다. 규정집에 첨부된 ‘페널티 인덱스’에 따르면 ‘품위손상 행위’의 경우 24개월의 페널티 시효가 존재한다. 범죄 행위의 경우 페널티 시효가 72개월이다. 박재혁 같은 경우 조세 회피와 관련해 행위 발생일과 종료일이 대략 2018~2023년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늦은 2023년으로 잡아도 품위손상 행위의 경우 징계가 가능한 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LCK의 무징계 결론 이후 박재혁은 지난 2일 개인 SNS를 통해 또 한 번 사과문을 내놨다. 그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팬분들께서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과 기대를 느끼며 e스포츠 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아마추어 선수 및 유소년 선수들을 위한 e스포츠 발전 기금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무징계 결론에 대해선 팬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한편에선 “너무 법리적으로 접근해 결국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후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도 징계를 할 수 없는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다른 한편에선 “현재 규정상 팀이나 선수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징계가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사무국 입장에서 도리가 없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논란은 e스포츠 선수에게 이제 더 높은 사회적,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줬다. '범죄가 아니라 징계할 수 없다'는 사무국의 주장은 팬들이 느끼는 실망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이번 사건을 규정집과 징계 체계를 보완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 스포츠라는 이름에 걸맞은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주현 기자 2Ju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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