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된 방송법 개정안이 27일 야당 주도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진행된 국회 소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재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다만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해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의 유지·발전 및 공익적 프로그램의 보편적 서비스 실현이 목적인 수신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모으기 위해서는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리 징수가 실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에 통합 징수 원칙을 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했으나 표결 결과 통과됐다.
기존에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한국전력공사가 징수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올해 분리 징수가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