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야구'를 둘러싼 JTBC와 연출자 장시원 PD, 그가 이끄는 제작사 스튜디오C1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장시원 PD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강야구'로 명명된 야구 프로그램에 관한 아이디어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면 그 저작권은 창작자인 C1에 있다"며 "JTBC가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하는 것은, 촬영물 납품을 위한 공동제작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미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OTT 판매, 재전송 등을 목적으로 원시 저작권자인 C1으로부터 이전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는 앞서 JTBC 측이 장시원 PD가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함께 론칭한 '불꽃야구' 제작에 반발하며 지적재산권 침해,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는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장 PD는 "최근 2달간 JTBC가 저지른 위법한 방해 행위는 다양하며, 최윗선부터 실무자까지 직접 가담했다"며 "경기장 대관 방해, 타 채널에 대한 음성적인 협박, 주요 출연진과 제작진에 대한 회유 시도, 편집실 무단 침입, 재물손괴 등 하나하나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된 직관 행사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익 규모조차 은폐하고 있으면서, 적반하장으로 시즌 촬영 기획 시에 합의되었던 인건비에 대해 횡령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채널의 '갑질' 차원을 넘어 영상 콘텐츠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팬과 시청자가 콘텐츠를 향유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JTBC 측의 법적 대응을 "저희와의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타 채널을 겁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구체적인 고소 사실을 파악하여 법률 검토를 거쳐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JTBC는 앞서 C1과 장시원 PD의 고소 소식을 전하면서 "JTBC '최강야구' 유사 콘텐츠로 직관 경기를 개최하는 등 '최강야구'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JTBC는 C1과 장시원 PD가 공개를 예고한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와 유사한 포맷에 동일한 출연자가 나온다고 지적한다. 또한 C1측에서 JTBC가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최강야구' 시즌 1~3과 유사한 포맷의 속편 프로그램 '불꽃야구'를 제작하고, '최강야구'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제작해 무단으로 타 OTT에 제공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최강야구' 상표권자인 JTBC의 허락 없이 '김성근의 겨울방학'에서 상표를 무단 사용·노출, 상표권을 침해해 상표법을 위반한 혐의도 제기했다.
뿐만 아니라 장시원 PD가 C1을 운영하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이사 보수를 책정, 이사 본인인 장시원 PD가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을 했다고 고소장에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프로그램 제작 계약 종료 이후 JTBC 서버에 저장된 '최강야구' 관련 파일을 C1 측이 무단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전자기록 등 손괴 및 업무 방해죄로 고소했다.
그러면서 "JTBC는 '최강야구' IP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 주체"라며 "오는 9월 '최강야구' 새 시즌을 론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