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 첫날 대다수의 투자자가 차익실현에 나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한다. 상장 후 6개월 이상 장기 보유를 약속한 기관투자가가 공모주 일부를 미리 배정받는 것이 골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열고 코너스톤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관 수요예측 과정에서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허수 주문을 걸러내고 합리적인 공모가 형성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코너스톤 제도는 2007년 홍콩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과 미국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현행법상 IPO 기업과 주관사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신고서 심사를 받은 이후에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IPO 증권신고서 제출 전에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공모주를 배정할 수 있다.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한 기관투자가는 주식을 6개월 이상 장기 보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요예측 이전에 특정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할 수 있다. 코너스톤 투자자의 자격 범위는 자산 규모가 큰 대형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IPO업계에서 꾸준히 도입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2018년 한국거래소가 처음 도입을 제안한 이후 금융당국의 IPO 시장 개선책에 단골로 포함됐으나 제도화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대형 기관투자가가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하면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 IPO 기업이 제시한 희망 가격을 기관투자가가 인정한 만큼 공모 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긴 호흡으로 투자하는 기관투자가가 늘어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상장 직후 새내기 종목의 주가 변동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수요예측 과정에서 허수 주문을 걸러내 공모가 왜곡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철/최해련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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