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ESG 공시 의무화가 주요국보다 늦게 시작되는 데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조업체들이 공시 대상에서 대거 제외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글로벌 규제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칫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산업동향&이슈(제81호)’에 따르면 한국의 ESG 공시 의무화 시점(2028년)은 싱가포르나 일본보다 늦어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정처는 보고서를 통해 “공시 의무화 시점 및 대상에 있어 주요국 및 아시아 경쟁국 대비 지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장 큰 문제는 ESG공시 초안에서 규정한 ‘자산 30조 원 이상’이라는 기준이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공시 초안은 2027회계연도(2028년 공시)부터 자산 30조 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시작하고, 공급망 전체 배출량인 ‘스코프 3’는 2031년부터 공시하도록 3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자산·매출 비중이 10% 미만인 소규모 종속회사는 공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담겼다.
보고서는 이러한 기준이 업종 간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짚었다. 우선 의무화 대상인 59개 상장사 중 32개사가 금융·보험업에 쏠려 있어 정작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제조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전환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제조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여 공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올해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지만 대상인 중견 제조기업 상당수가 자산 기준에 미달해 국내 공시 의무에서 빠진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ESG 공시 최종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지난달 ESG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기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자 자금 유치와 세이프 하버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가능성 공시의 법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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