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iM금융그룹 제공]iM금융그룹이 블록체인 기반 선불결제 서비스 실증(PoC)에 성공했다.
iM뱅크와 핀테크랩 '피움랩' 소속 스타트업 '부치고'가 협업한 이번 성과는 기존 금융법제인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요건을 갖춰 블록체인 결제의 기술 혁신과 규제 준수를 동시에 달성했다. 입법 논의 중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앞서 현행법 체계 안에서 실제 결제 인프라를 가동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iM뱅크는 이번 서비스가 자사 실명계좌와 연동해 실명확인과 자금세탁방지(AML) 등 이용자 보호 규제를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신뢰 기반 금융 인프라에 블록체인 분산원장을 결합해 보안성과 투명성을 높인 구조다.
특히 소비자는 별도 금액 입력 없이 큐알(QR)코드 스캔만으로 결제를 마칠 수 있다. 선불금은 은행 계좌와 연계돼 충전과 환불 과정이 기존 은행 거래 수준의 안정성을 보장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내부 엔진으로 활용하면서도 사용자에게는 일상적인 간편결제 경험을 제공한다.
가맹점 측면에서는 블록체인 분산원장을 통한 정산 구조로 결제 수수료를 낮추고 실시간에 가까운 정산을 지원한다. 카드 결제 시 발생하는 수일 단위의 정산 지연을 없애 지역 소상공인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iM금융그룹은 시중은행급 디지털 경쟁력을 확보하고, 거점 지역인 대구·경북 소상공인을 위한 결제 인프라 투자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성과는 2027년 토큰증권(STO) 제도화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비한 선제적 포석”이라며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스타트업 혁신을 이식한 성공 사례로 유망 기업 발굴과 투자 유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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