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네타냐후 총리에 ‘전범 혐의’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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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게티이미지코리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게티이미지코리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21일(현지 시간)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이 올 5월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6개월 만이다.

ICC 전심재판부는 이날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ICC는 성명에서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8일부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올해 5월 20일까지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저질러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혐의에는 살인, 박해 등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해 기근을 도구로 사용한 전쟁범죄가 포함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식량, 물, 의약품, 연료, 전기 등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을 고의로 박탈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의 전범 의혹을 부인하면서 ‘ICC가 가자지구 전쟁 관련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ICC의 관할권이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지구까지 확대된다고 결정했던 판례를 들며 네타냐후와 갈란트의 행위가 ICC 관할에 속한다고 봤다.

ICC는 이날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 여단 사령관인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한 체포영장도 만장일치로 발부했다. 데이프는 지난해 10월 7일까지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습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하마스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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