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하루 전 은행에 공문 보내
서민전세대출 한도 축소 의식했나
13일 HUG에 따르면 HUG는 12일 은행에 공문을 보내 “당초 13일 시행 예정이었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비율 하향 및 임차인 상환능력 심사 도입과 관련해 시행일을 유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차주가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다. 쉽게 말해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전세반환보증을 동시에 가입하는 상품이다.
당초 HUG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내줄 때 보증 한도 산정 기준에 상환 능력을 추가할 계획이었다. 보증 한도를 정할 때 차주의 소득, 부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핵심인다. 이렇게 하면 대출 상한액이 줄어들 수 있다. 당시 HUG는 변경안 시행 이유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같은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과 동일하게 기준을 바꾼 것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HUG가 갑작스럽게 시행일을 무기한 유보하면서 서민 대출 상품을 옥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대상 주택은 수도권이 4억 원, 그 외 지역이 3억 원이었다. 대출 한도는 2000만 원이었다. HUG 측은 “고객 안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시행을 유보했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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