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마켓in 원재연 기자] “앞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방산 시장에서는 실제 생산 공정을 어떻게 현지화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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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원 법무법인 알타미미 변호사가 2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에서 '글로벌 안보 재편: 방산 투자 슈퍼사이클'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
하지원 알타미미앤컴퍼니(Al Tamimi & Company) 변호사는 2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6 글로벌 대체투자 컨퍼런스(GAIC) ‘글로벌 안보 재편: 방산 투자 슈퍼사이클’ 패널토론에서 한국 방산 기업의 중동 진출 전략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알타미미앤컴퍼니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 본사를 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대형 로펌이다. 외국 기업의 중동 진출, 투자 구조 설계, 분쟁 해결 등 현지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하 변호사는 중동 방산 시장의 변화가 단순한 수요 확대에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등 주요 중동 국가들이 방산 장비를 사들이는 것을 넘어, 기술과 생산 역량을 자국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한국 방산 기업도 단순 수출 계약만으로는 중장기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게 하 변호사의 판단이다. 그는 “중동 국가들의 가장 큰 목표는 방산 산업을 어떻게 내재화하고 직접 현지화해 생산하느냐”라고 말했다.
UAE의 경우 자체 방위사업청인 타와준(Tawazun)을 중심으로 방산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산하 방산 기업인 엣지그룹(EDGE Group)을 통해 세부 분야별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하 변호사는 해당 생태계가 한국 기업의 진입 방식을 넓힐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거 중동 국부펀드 중심의 투자는 대규모 자본과 포트폴리오를 전제로 했던 만큼 한국 기업과 맞지 않았지만, UAE 방산 생태계는 분야별로 세분화돼 있어 부품 공급, 기술 협력, 생산 공정 이전 등 작은 단계의 협력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 기업들에 고무적인 부분은 작은 단계에서부터도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라며 “앞으로는 현지화를 통해 실제 생산 공정을 가져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타와준위원회와 한국 LIG가 아부다비 제조 허브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하 변호사는 UAE 방산 분야의 경우 국방부와 타와준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허가를 전제로 외국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 형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분쟁 리스크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있다고 봤다. UAE에는 아부다비글로벌마켓(ADGM) 법원과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 법원 등 영미법 기반 사법 체계가 있고, 국제중재 활용도 가능하다.
하 변호사는 “투자자가 보호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미법 체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분명히 있다”며 “정부 기관이나 정부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도 큰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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