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C 랜드마크 부지 7차 공급공고
매각 위해 개발기준·공급조건 완화
“상암에 새로운 랜드마크 만들 것”
서울시가 상암 DMC 랜드마크 부지의 개발기준과 공급조건을 대폭 개선해 다시 매각에 나선다.
서울시는 10일 상암동 ‘DMC 랜드마크 용지’에 대한 공급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DMC 랜드마크 용지는 상암동 1645번지(F1)와 1646번지(F2) 2개 필지로 구성돼 있다. 합산 면적은 3만7262㎡로 공급 예정 가격은 감정평가액인 9241억원이다.
DMC 랜드마크 용지는 2004년 1차 공급공고를 실시했지만 현재까지 매각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2023년 6차 공고 이후 부동산 개발시장과 업계 의견을 반영해 사업자가 실제로 사업을 구상하고 착수할 수 있도록 개발기준과 공급조건을 대폭 개선했다.
주요 개선사항은 지정용도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하향 조정, 주거비율 제한 기준 기존 30%에서 삭제, 국제컨벤션 의무도입 기준 삭제, 용도별 최소비율 기준 삭제 등이다. 규제 개선에 따라 사업자는 DMC 핵심기능과의 정합성을 전제로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시장 여건과 전략에 맞는 용도를 유연하게 제안할 수 있다. DMC 랜드마크 용지는 중심상업지역으로 기본 용적률이 1000%이고 혁신디자인, 친환경성능, 관광숙박시설 등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급 조건도 사업 추진에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됐다. 기존에 매매대금을 5년간 6개월 단위로 균등분할 납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계약 체결일 이후 5년 이내에 분할납부 횟수, 납부 일정, 납부 금액등을 서울시와 협의해 정할 수 있다. 중도금 반환채권 양도에 대한 특약을 신설해 사업자의 금융조달 여건을 개선했다. 제3자 양도기준 제한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장기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였다.
서울시는 이번 공급공고를 통해 DMC 랜드마크 용지에 단순한 고층 건물이 아니라 DMC의 정체성과 도시적 상징성을 담아낼 수 있는 미래형 랜드마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신청자는 DMC의 위상에 부합하는 랜드마크 구현 방안과 미디어・콘텐츠 등 DMC 핵심산업과의 연계 계획, 저층부 개방과 보행환경 개선방안, 건축계획 실현 가능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DMC 랜드마크 용지는 단순한 토지 공급 대상이 아니라, 미래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무대”라며 “민간의 창의성과 DMC 산업 생태계가 결합될 수 있도록 공급조건을 현실화한 만큼 상암을 ‘글로벌 탑 3 서울’의 미래 경제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속보] 北, 韓·EU성명에 “체제존중 위장 내던져…韓 적대 원칙 불변”](https://pimg.mk.co.kr/news/cms/202606/13/news-p.v1.20260613.89255ddca2b0487c98e7f979e85a8a39_R.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