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이날 화물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에 대해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남성은 20일 오전 진주시 정촌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다 조합원 3명을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이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해 사건을 넘겼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차량 속도는 시속 약 16km였고 충격 이후에도 약 5m 더 주행했다”며 “목격자 진술과 영상, EDR(사고기록장치) 분석 등을 종합하면 운전자가 앞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과 충돌을 인식하고도 멈추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밟고 지나간 뒤 제동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주행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운전자는 “혼란한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가려다 멈추지 못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와 관련해 화물연대 조합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0대 남성 조합원은 차량으로 경찰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돌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다. 50대 남성 조합원은 19일 집회에서 흉기를 들고 소동을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공장소흉기소지죄)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경찰의 과잉 진압과 사측의 대체 차량 출차가 사고를 유발했다”며 “책임자 처벌과 사과가 이뤄질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화물연대와 CU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는 이날 교섭을 시작했다. 집회를 시작한 지 17일만이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원청인 BGF리테일과의 교섭을 요구해 왔으나, 우선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자회사와 협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는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망한 조합원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앞으로 화물연대와 잘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구체적 요구안은 실무교섭을 진행하며 정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양측은 이날 오후 5시 대전역 인근에서 실무교섭을 진행했다.
진주=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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