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안 내고 버티던 BJ…라이브 방송 간판에 덜미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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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부산지검이 벌금 미납자 집중 추적을 통해 다수의 현금 집행 성과를 거뒀다. 특히 벌금 납부를 미루던 인터넷 방송 BJ가 검찰의 라이브 방송 모니터링 과정에서 위치가 특정돼 검거됐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장기간 벌금을 내지 않던 40대 인터넷 방송 진행자 A 씨를 최근 추적 끝에 검거해 미납 벌금 약 500만 원 전액을 집행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방송 활동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수사관들은 수차례 A 씨의 주거지를 찾았지만, A 씨는 이를 외면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A 씨의 인터넷 방송을 모니터링하던 중 실시간 라이브 화면에 노출된 간판 상호를 단서로 위치를 특정했고, 현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동안 벌금 미납자 87명을 검거해 미납 벌금 151건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17% 증가한 수치다.

또 시효 만료를 앞두고도 미납자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끝까지 연락을 시도해 주거지 인근으로 유도한 뒤 길거리에서 검거하는 등 적극적인 집행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관계기관과 공조해 근무지를 파악한 뒤 출근길에 잠복해 검거한 사례도 있었다.검찰 관계자는 “벌금은 단순한 금전적 부담이 아니라 형벌”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일상과 직결된 재산형 집행 기능을 공정하고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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