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있어”…진주 집회서 흉기 위협한 화물연대 조합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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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있어”…진주 집회서 흉기 위협한 화물연대 조합원 구속

입력 : 2026.04.22 17:20

지난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며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된 조합원이 구속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은 화물연대 조합원 50대 C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C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이용해 자해하려 하거나 불특정인을 해치겠다며 경찰을 위협했다.

지난 20일 화물차로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의 40대 비조합원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같은 날 집회 과정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친 뒤 센터 정문으로 돌진해 경찰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조합원 B씨를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도 법원에 청구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3일 오전 11시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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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조합원 C씨가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창원지법은 C씨에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며, 그는 지난 19일 집회에서 자해와 타인 공격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화물연대와 관련된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합원들과 비조합원에 대한 심문은 오는 2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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