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ude Code가 작성한 코드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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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layer.substack.com)

  • AI 보조 코드의 저작권은 인간의 의미 있는 창작 기여가 있는지에 달려 있으며, AI가 주로 만들고 인간이 거의 손대지 않은 결과물은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음
  • 핵심 판단 기준은 meaningful human authorship이며, 목표만 지시하는 수준보다 아키텍처를 정하고 결과를 걸러내고 코드를 다시 구성하는 창작 결정이 더 중요하게 작용함
  • 코드의 저작권 성립 여부와 별개로, work-for-hire doctrine이나 넓은 IP 양도 조항이 있으면 회사 시간·장비·프로젝트·회사 라이선스 도구로 만든 AI 보조 코드도 회사 소유로 돌아갈 가능성이 큼
  • 소유권이 있더라도 오픈소스 라이선스 오염은 별도 문제이며, 특히 GPL 계열 코드를 실질적으로 그대로 복제한 출력물은 라이선스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지금 비교적 분명한 축은 인간 저작성 부재 시 비보호, 고용계약에 따른 권리 귀속, GPL 축어적 복제의 위험이며, 실제 실무에서는 법원 판단보다 기록 보존과 라이선스 스캔이 더 먼저 중요해짐

저작권 기준과 미해결 구간

  • 저작권 보호는 인간이 만든 저작물에만 적용되며, AI가 주로 생성하고 인간의 의미 있는 창작 기여가 없는 결과물은 현행 기준에서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Thaler 사건 이후에도 대법원이 본안을 판단한 것은 아니며, DC Circuit 판결은 유지됐지만 AI 보조 코딩 결과물에 그대로 적용된 직접 판례는 아직 없음
  • 법원이 직접 다루지 않은 핵심 구간은 AI 보조 작업물에서 인간 개입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임
    • 순수 AI 생성 그림처럼 인간 개입이 0인 경우와 달리, 코드는 인간이 일부 방향을 정하고 승인하는 경우가 많아 경계가 더 흐려짐
    • 코드 분야에는 아직 인간 저작성 원칙을 AI 코딩 출력물에 직접 적용한 판결이 없음
  • AI가 만든 코드를 거의 수정 없이 받아들였다면 누구도 저작권을 주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쟁사가 그대로 복제해도 대응 수단이 약해질 수 있음
  • 판단 기준의 핵심은 meaningful human authorship이며, 목표만 적어 주는 것보다 구조를 정하고 결과를 걸러내고 설계를 다시 짜는 창작 판단이 중요하게 다뤄짐

인간 저작성 입증 방식

  • 의미 있는 인간 기여는 비율이나 수정 횟수로 딱 잘라 계산되지 않으며, 인간이 실제로 창작 결정을 내렸는지가 중요함
    • 아키텍처 선택

      • 초안 중 무엇을 거절할지 결정해야 함
      • 특정 설계에 맞게 결과를 재구성해야 함
      • "API용 rate limiting 모듈을 만들어라" 같은 짧은 지시 뒤에 도구가 여러 파일을 만들고 반복 수정한 경우, 인간의 기여가 법정에서 충분한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아직 없음
      • 상당히 방향을 바꿔가며 손본 모듈은 인간 저작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더 크지만, 그대로 수용한 코드는 반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음
      • Allen v. Perlmutter는 600개가 넘는 프롬프트와 Photoshop 편집이 있었어도 AI가 만든 기본 요소는 등록이 거절된 사건으로, 인간 개입의 충분성을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남아 있음
      • Zarya of the Dawn에서는 인간이 쓴 텍스트만 등록되고 Midjourney가 만든 이미지는 제외됐으며, 이 원칙은 AI 보조 코드베이스에서도 인간이 직접 만든 요소를 분리 보호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음
      • 설계 문서는 근거가 됨
      • 커밋 메시지에 남긴 설계 판단도 근거가 됨
      • ADR도 근거가 됨
      • 의도적으로 방향을 바꾼 흔적이 담긴 프롬프트 로그도 도움이 됨
      • 보호 가능한 부분을 넓히려면 무엇을 직접 결정했고 어떻게 바꿨는지 기록해 두는 편이 유리함

고용계약이 먼저 가르는 소유권

  • 코드가 저작권 보호 대상인지 따지기 전에, 그 권리가 애초에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함
  • 일반적인 고용계약은 업무 범위 안에서 만든 산출물을 회사 소유로 돌리며, 이는 work-for-hire doctrine으로 설명됨
  • 회사 업무 시간, 회사 프로젝트, 회사 장비, 회사가 제공한 AI 코딩 도구를 써서 만든 결과물은 수동 작성 코드와 AI 보조 코드 모두 회사 소유로 처리될 가능성이 큼
  • 실제 계약서는 보통 기본 법리보다 더 넓게 써 두며, 다음 문구가 있으면 AI 보조 코드까지 포괄할 가능성이 큼
    • 회사 장비나 자원을 사용해 만든 작업물도 포함될 수 있음
    • 고용 기간 중 만든 발명이나 개발물도 포함될 수 있음
    • 회사가 라이선스한 도구의 도움으로 만든 소프트웨어도 포함될 수 있음
  • 특히 company-licensed tools 문구는 개인 프로젝트까지 번질 수 있음
    • 회사가 Claude Code, Cursor, Copilot를 팀용으로 도입했고
    • 같은 도구를 개인 시간의 사이드 프로젝트에도 썼다면
    • 넓은 IP 양도 조항 아래서 회사가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생김
  • 회사 코드가 IDE 안에서 열려 있었고 AI가 이를 볼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출력물이 회사 IP의 파생저작물이 된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그대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혀 있음
  • 다만 계약 문구가 넓으면, AI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와 별개로 겉보기 주장 가능성은 생길 수 있음
  • 사이드 프로젝트를 분리하려면 개인 계정, 개인 장비, 개인이 비용을 내는 도구로 워크플로를 완전히 나누는 편이 안전함

오픈소스 라이선스 오염 위험

  • AI가 만든 코드를 소유하더라도, 그 코드가 보이지 않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의무를 끌고 왔을 가능성은 별도 문제임
  • AI 코딩 도구는 공개 코드, 그중에서도 GPL, LGPL 같은 copyleft 라이선스 코드를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로 학습됨
  • copyleft 라이선스는 해당 코드의 파생저작물 배포 시 동일 라이선스 공개 의무를 따라오게 만듦
    • GPL 코드의 파생물이라면 자신의 소스도 같은 라이선스로 공개해야 함
    • 라이선스를 몰랐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않음
  • 법적 위험의 기준은 기능 유사성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상당한 축어적 복제에 있음
    • GPL 코드처럼 동작하는 결과물과
    • GPL 코드를 거의 그대로 재현한 결과물은 다른 문제임
  • 위험은 축어적 복제 쪽에 몰려 있지만, 현재 코드베이스가 어느 쪽인지 스캔 없이는 알기 어려움
  • 2026년 초 chardet community dispute에서는 Claude로 chardet를 다시 작성해 MIT 라이선스로 재배포한 일이 있었고, 이를 clean room 구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충돌이 있었음
    • 이 사안은 법원 소송이 아니라 커뮤니티 분쟁이었고, 법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님
    • 다만 GPL 계열 코드를 그대로 복제하면 라이선스 위반이 된다는 점 자체는 이미 확립돼 있음
  •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AI 출력이 학습 데이터 패턴을 재현했을 때 그것을 축어적 복제로 볼 수 있는지임
  • 기업 인수합병 자문 현장에서는 이 위험을 실제 이슈로 보고 있으며, AI 코드베이스 라이선스 스캔이 실사 항목으로 들어가고 있음
  • Doe v GitHub는 Copilot가 라이선스된 코드를 출처 없이 재현하는지를 다투고 있으며, 2026년 4월 기준 Ninth Circuit에서 계속 진행 중임
    • 1심은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는 살아 있음
    •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GitHub는 duplicate detection filters를 추가했고 업계 실무도 바뀌고 있음

실무적으로 바로 할 일

  • 라이선스 스캔 실행

    • AI 보조 코드베이스에는 오픈소스 라이선스 스캔을 먼저 돌리는 편이 중요함
    • FOSSA — 엔터프라이즈에서 널리 쓰이는 종합형 도구
    • Snyk Open Source — GitHub 연동이 좋아 개발팀 워크플로에 맞기 쉬움
    • Black Duck — M&A 실사에서 표준적으로 쓰이는 편임
    • 이런 도구들은 코드베이스를 스캔해 알려진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와의 일치 여부와 연결된 라이선스를 찾아줌
  • 인간 창작 기여 기록

    • 의미 있는 인간 저작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평소 엔지니어링 과정에서도 이미 만들어지지만, 의도적으로 보존해야 효력이 커짐
    • 커밋 메시지는 AI가 생성한 결과 자체보다 무엇을 왜 바꿨는지를 남겨야 함
      • "Restructured Claude’s module architecture, rejected initial state management approach, rewrote error handling from scratch" 같은 기록은 근거가 됨
      • "Add rate limiting module" 같은 기록만 남으면 인간 기여를 드러내기 어려움
    • Claude Code와 Cursor의 상호작용 기록도 내보내기나 스크린샷으로 보관해 두는 편이 좋음
    • 생성 코드보다 먼저 작성된 설계 문서, ADR, 메모는 사람이 구조를 먼저 정했다는 흔적으로 쓰일 수 있음
  • 고용계약 IP 조항 확인

    • 계약서에서 intellectual property, IP assignment, work product 항목을 직접 확인해야 함
    • "근무 시간 중 만든 작업물"은 "회사 자원을 사용해 만든 작업물"보다 좁음
    • "회사 사업과 관련된 것"은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보다 좁음
    • company-licensed tools 문구는 개인 프로젝트에도 AI 도구 사용 흔적을 연결할 수 있음
    • 독립 프로젝트를 하려면
      • 시작 전에 서면 carveout을 협의해야 함
      • 완전히 개인 장비, 개인 시간, 개인 도구로 분리해야 함
      • 회사 주장 가능성을 감수하고 진행해야 할 수도 있음
  • Anthropic 약관 유형 확인

    • 상업용 출시에 앞서 anthropic.com/legal을 확인하고 consumer termscommercial terms 차이를 봐야 함
    • free / Pro는 출력물 권리를 사용자에게 넘기지만, IP indemnification 범위가 더 좁음
    • API / enterprise는 출력물 권리 양도와 함께, 승인된 사용과 출력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해 방어 범위를 더 넓게 둠
    • 다만 이런 면책도 코드베이스 내부의 GPL 오염 문제까지 대신 해결해 주지는 않음
    • 그 부분은 라이선스 스캔과 내부 거버넌스로 직접 관리해야 함

지금 확정된 것과 아직 열려 있는 것

  • 이미 비교적 분명한 축은 세 가지임
    • 인간 저작성이 없는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함
    • work-for-hire doctrine은 코드가 어떤 방식으로 생성됐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음
    • GPL 코드의 축어적 복제는 라이선스 위반이 됨
  • 아직 법원이 명확히 가르지 않은 축은 두 가지임
    • agentic 워크플로에서 얼마나 많은 인간 지시와 수정이 있어야 충분한 저작성이 되는지
    • AI 출력이 학습 데이터 패턴을 재현했을 때 그것이 축어적 복제로 평가되는지
  • 가까운 시일 안에 이런 쟁점이 대규모 소송으로 번질지는 순수한 추측 영역으로 남아 있음
  • 실제로 이 불확실성이 가장 빨리 현실 문제가 되는 곳은 법정보다 M&A 실사기관 투자 심사
  • 인수자와 투자자는 이미 거래 종결 조건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지금 당장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기록과 스캔을 미리 갖춰 두는 편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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