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사각지대 꿰고 있던 ‘마약 드라퍼’ 공무원…1심서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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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마약 드라퍼(중간 유통책)로 활동하고 그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아낸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한 시청 공무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공범으로 같이 기소된 동거녀에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이들 모두에 대해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1800여만원 공동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에게는 추가로 3900여만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지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거에 비춰봐도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소지, 투약하는 등 다수의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은 불법수익을 취득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취급한 마약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동거녀는 생계를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약 드라퍼로 활동하면서 필로폰 6g을 6곳에 은닉하거나 수거하는 등 마약 드라퍼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마약 드라퍼는 상선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 전달할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기고 그 은닉 장소를 알려주는 마약류 운반책이다. 당시 그는 이에 대한 대가로 1200만 원의 가상자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마약류를 수거해 은닉하면 건당 4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시청 업무를 통해 관내 지리와 폐쇄회로(CC)TV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악용해 CCTV가 없는 지역을 골라 마약을 수거하는 등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의 범행은 마약합동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위장 수사로 최말단 마약 드라퍼를 검거하면서 발각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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