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 스포츠동아DB
[스포츠동아 이수진 기자] BTS 정국을 스토킹하고 자택에 무단 침입한 브라질 국적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라질 국적 여성 A 씨에게 지난달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5년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약 한 달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정국의 자택을 22차례 찾아가 배회하거나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첫날 약 20분 동안 초인종을 13차례 연속으로 눌렀고, 같은 달 12일에는 무려 133차례 초인종을 누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13일에는 배달 기사가 출입하는 틈을 타 쪽문으로 들어가 자택 내부 공간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접근 금지 경고를 받고 석방됐지만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12월 28일 정국과 자택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렸지만, A 씨는 올해 1월 다시 정국의 자택 인근을 찾아 사진과 인쇄물을 두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접근 금지 경고를 받고 석방된 뒤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긴급응급조치도 불이행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정국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일 뿐 위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던 점, 실내 주거 공간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
또 사건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된 상태였고 형이 확정될 경우 강제추방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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