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 테러 협박 등 허위 공중협박 사건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경찰청은 온라인 공중협박 범죄와 허위신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환수하기 위해 BTS 광화문 공연 테러 협박 게시자 등 4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방탄소년단의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 투척하겠다”는 댓글을 쓴 50대 남성에게 228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그는 유사한 협박 댓글을 22차례 게시했다.
또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2월 ‘청와대·대통령 관저·분당구 소재 아파트 단지와 빌딩을 폭파하겠다’는 온라인 글을 올린 협박범에게 121만원, 지난해 말부터 석 달간 카카오·KT·강남역·부산역·천안아산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4명에게 총 3천191만원을 청구했다.
경찰은 지난해 공중협박·거짓신고 등으로 불필요한 경찰력이 동원되는 일이 잦아지자 각 시도경찰청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 중이다. 경찰청은 “형사제재 강화는 물론 실질적 불이익을 부과해 교정·일반예방효과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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