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회, 5개월 연구 끝에 선포
‘인간 존중·검증 의무’ 명문화
성별·장애 차별하는 편향성 배제
이완영 회장 “혁신 속에서도
전문직 사회적 책임 다할 것”
한국공인노무사회는 29일 서울 당산동 공인노무사회관에서 ‘공인노무사 AI 윤리헌장’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전문자격사단체가 AI 윤리헌장을 제정·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윤리헌장은 AI가 전문자격사의 업무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에서 공인노무사가 AI의 효용과 한계를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AI를 활용하겠다는 실천 의지를 담았다.
AI 윤리헌장은 △인간 존중 △전문자격사 윤리 △사회적 책임 및 실천 등 세 분야로 구성됐다.
‘인간 존중’ 분야에서는 AI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과 노사관계 당사자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국적·성별·장애 등에 따른 차별과 편향을 방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해 운용하도록 규정했다.
‘전문자격사 윤리’ 분야에서는 AI 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증한 뒤 활용하고, 업무 결과에 대해서는 공인노무사가 전문적·독립적으로 최종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또 개인정보와 기밀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AI에 입력하지 않고 관련 정보 유출을 방지하도록 했다.
‘사회적 책임 및 실천’ 분야에는 AI를 노동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윤리적 AI 활용 문화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지향해 ESG 가치를 강화해 나간다는 원칙이 담겼다.
이번 윤리헌장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지난 1월 ‘AI 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뒤 5개월 간의 연구 끝에 마련했다. 앞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윤리헌장을 토대로 구체적인 ‘AI 활용가이드라인’도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다.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은 “AI 기술은 인사노무 분야에서도 혁신을 가져오고 있지만, 정보의 부정확성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 대응해야 할 과제도 남기고 있다“며 ”전문자격사단체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노무사에게 윤리헌장을 준수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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