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음악도 저작권료 받는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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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음악도 저작권료 받는 길 열렸다

음저협, 저작물 등록 허용키로
인간이 창작에 직접 참여해야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된
100% AI 제작 음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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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도 저작권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AI 기술을 이용했더라도 음악 제작 과정에 인간 창작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에서 AI 활용 음악저작물의 등록·관리 기준을 명문화한 첫 사례다. 다만 단순한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AI가 전적으로 생성한 결과물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간의 창작 기여도가 높은지를 심사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인간이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창작에 참여한 AI 활용 음악저작물의 새로운 신고·등록 기준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음저협은 지난달 28일 제7차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과 약관 개정안을 의결해 이달 3일부터 시행했다. 음저협은 AI를 활용한 음악의 저작권 등록을 원천 차단해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AI를 이용한 작곡, 편곡, 가창 등이 빠르게 정착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며 인간 창작자의 권리도 보호하기 위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다.

새 기준에 따라 창작자는 등록 신청 때 AI를 사용한 영역과 도구, 활용 방식, 자신이 직접 수행한 창작 내용을 신고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보증해야 한다. AI를 활용했더라도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사람이 실질적으로 참여했다면 등록할 수 있다. AI 보컬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제한되지는 않지만, 작사·작곡 각 영역에서 사람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음저협은 창작자의 신고를 토대로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모든 작품을 사전에 기술 검증하거나 심사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다만 신고 내용이나 인간의 창작 기여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증빙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술적 확인과 내부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심의 대상자에게는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 창작자는 DAW 프로젝트 파일, MIDI·악보, 버전별 음원, 창작 메모, 프롬프트와 생성 기록 등을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김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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