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데이트 상대를 AI 안경으로 무단 촬영한 혐의로 남성을 수사하고 있다.
이 남성은 메타의 AI 안경을 쓰고 자신이 데이트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장면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영상 등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AI 안경의 촬영 표시등을 가린 채, 자신이 쓰고 있는 안경이 업무용 안경이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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