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을 도시 운영 전반에 도입하는 ‘AI 시티’ 구축을 위해 기업들과 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 |
| AI 시티 관련 이미지. (사진=챗GPT로 생성) |
국토교통부는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열고 AI 시티 추진 전략과 법·제도 지원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오는 21일 열릴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발족한 AI 시티 추진 태스크포스(TF)의 세 번째 회의다. 민간 기업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AI 시티 선도사업으로 AI 특화 시범도시 공모 선정지역 2곳과 새만금 AI 수소 시티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범도시 대상지는 현재 공모 중이며 6월 선정 후 발표할 예정이다.
AI 시티는 도시에서 수집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해 교통, 에너지, 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결하고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래형 도시 모델이다.
정부는 공공 주도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로봇, 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에 친화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민간 기업이 AI 기술을 개발·실증하고 도시 서비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도시를 규제 특례 구역으로 지정해 지원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솔트룩스, 카카오모빌리티, 노타AI, 디토닉, NHN 등 AI·데이터 분야 7개 기업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국토연구원이 ‘AI 시티 실행전략(기술로드맵)’을 발표하고, 한국법제연구원이 ‘스마트도시법 개정 방향’을 발제한다. 해당 개정안은 AI 시티 개념 정의와 시범도시 사업 근거, 규제 특례 부여 등을 포함한다.
이어 참석자들은 규제 특례와 도시 데이터 활용 방안 등 법·제도 지원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AI 시티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AI 서비스를 체감하고 우리 기업들이 보유한 AI 기술을 도시 단위에서 실증·확산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범도시 사업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6 hours ago
1



![다주택자 '라스트 찬스' 곧 종료...이후 매물 급감 가능성" [어쨌든 경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04/PS26042000849.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