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개발, ‘AI 영향평가’ 제도 도입해야[기고/김귀곤]

1 week ago 17

김귀곤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요즘 국내외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개발 소식이 거의 매일 들려온다. 이와 같은 개발은 전 세계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의 입지 선정과 개발·운영 과정이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 미국 스탠퍼드대 ‘기후 데이터 이니셔티브’의 한 지인으로부터 AI 데이터센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과 에너지 이슈에 관한 자료를 받았다. 국내에서 논의되는 접근법과는 많이 달라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백악관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오라클, xAI, 오픈 AI와 아마존 등 빅테크가 참여하는 ‘2026 지방세 납부자 보호 약속’에 관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새로운 AI 인프라의 개발 비용이 가계 비용에 전가돼서는 안 된다고 천명했다. 미국 애리조나, 네바다, 콜로라도, 유타와 텍사스주에서는 하류 지역 주민들이 수자원 전문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입지 선정 과정에서 가뭄이 든 해의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그리드에 연결된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센터가 전력 회사로부터 구입한 전기량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데이터센터가 자체 발전설비를 직접 소유·운영하고 연간 2만5000tCO₂e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캘리포니아의 ‘온실가스 총량·투자 프로그램’이나 워싱턴주의 ‘기후 공약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된다. 이때 발전설비의 연소 배출은 데이터센터 운영자의 ‘스코프1’ 배출량에 해당하며, 운영자는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확보해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배출량 할당 비율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거론되고 있다. 온실가스 총량 관리를 위해 소비 기반형 온실가스 계정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일리노이주의 ‘전력 법’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토지 확보와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와 기후·환경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AI 데이터센터 관련 프로젝트는 직간접적으로 글로벌 협력 사업과 연계돼 있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제적 흐름을 잘 파악해 사전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토지 확보와 용도지역 지정, 에너지·용수 공급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기후·에너지 관련 의무에 대한 치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사례처럼 장기적 비전 아래 현행 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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